한국AI의료헬스케어연구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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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

의료기기 법령 정보작성자 관리자26.09.03조회 4
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(약칭: 인공지능기본법)
[시행 2026. 7. 21.] [법률 제21311호, 2026. 1. 20., 일부개정]

소관 부처: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AI 의료·헬스케어를 포함한 인공지능 전반의 발전 지원과 신뢰성 확보 체계를 규정한 기본법입니다. 시행령: [시행 2026. 8. 20.] [대통령령 제36580호, 2026. 8. 18., 타법개정] — 시행령 전문 보기

법령 전문 보기 (국가법령정보센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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