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지털의료제품법
[시행 2026. 1. 24.] [법률 제20139호, 2024. 1. 23., 제정]
소관 부처: 식품의약품안전처
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·의약품 융합제품과 디지털 건강지원기기의 안전관리·지원 체계를 규정한 법률입니다.
디지털의료제품법
[시행 2026. 1. 24.] [법률 제20139호, 2024. 1. 23., 제정]
소관 부처: 식품의약품안전처
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·의약품 융합제품과 디지털 건강지원기기의 안전관리·지원 체계를 규정한 법률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