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AI의료헬스케어연구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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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기법

의료기기 법령 정보작성자 관리자26.09.03조회 66

의료기기법
[시행 2026. 7. 1.] [법률 제21263호, 2025. 12. 30., 일부개정]

소관 부처: 식품의약품안전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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